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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개 답변 만족도
dhwlfk***   2015-04-15 오전 11:52:02 첨부 : 건강보험료 첨부.xls 상태 완료 조회 2,102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 내역서 문의를 드립니다.

급여에서 건강보험 공제시에 평달에는 고지서에 고지대는 금액으로 공제하고 상여금이 지급될때마다 건강보험료 2배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의 내용입니다.

A 보험료 부과총액 (고지서에 고지된 총 금액): 건강  512,100원   장기  33,480원

B 확정보험료                              : 건강  552,150원    장기  36,090원

C (B-A)  가입자(직원) 부담액              : 건강   40,050원    장기   2,610원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 건강   569,000원   장기  37,200원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와 A금액이 다르므로

4월 급여에서 실제로 직원(글쓴이)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569,000-552,150= 16,850원 환급

장기보험료 연말정산  37,200-36,090=1,110원 환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회계프로그램에 14년도 건강보험 예수금이 제 건강보험료 추가 공제한 금액만큼인 (569,000-512,100) +(37,200-33,480)=60,620원이 작년 예수금으로 남아 있고요.

회사에서 5/10일에 납부될 건강보험료에는 가입자인 직원들 총 부담금이 -9,250원 사용자 -9,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급여에서 공제한 예수금액이 아닌 A금액으로 나와 있는거구요~ (꼭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5/10일에 건강보험 납부시 분개가 어떻게 되야 맞는건가요?



예수금     60,620 (14년도에 남아있던 글쓴이 예수금)    /  보통예금 42,120

예수금     -9,250 (14년도 연말정산 가입자 부담 총액)

복리후생비 -9,250 (14년도 연말정산 사용자 부담 총액)



아니면

예수금     60,620 (14년도에 남아있던 글쓴이 예수금)         /  보통예금 -18,500

예수금     -69,870 (글쓴이 실제 환급금을 넣어 예수금 제 계산시)

복리후생비  -9,250 (14년도 연말정산 사용자 부담 총액)

(계산은 첨부파일 보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6 오후 12: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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