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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분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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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l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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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5 오전 11:52:02 |
첨부 :
건강보험료 첨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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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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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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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 내역서 문의를 드립니다.
급여에서 건강보험 공제시에 평달에는 고지서에 고지대는 금액으로 공제하고 상여금이 지급될때마다 건강보험료 2배씩 공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의 내용입니다.
A 보험료 부과총액 (고지서에 고지된 총 금액): 건강 512,100원 장기 33,480원
B 확정보험료 : 건강 552,150원 장기 36,090원
C (B-A) 가입자(직원) 부담액 : 건강 40,050원 장기 2,610원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 건강 569,000원 장기 37,200원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와 A금액이 다르므로
4월 급여에서 실제로 직원(글쓴이)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569,000-552,150= 16,850원 환급
장기보험료 연말정산 37,200-36,090=1,110원 환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게 회계프로그램에 14년도 건강보험 예수금이 제 건강보험료 추가 공제한 금액만큼인 (569,000-512,100) +(37,200-33,480)=60,620원이 작년 예수금으로 남아 있고요.
회사에서 5/10일에 납부될 건강보험료에는 가입자인 직원들 총 부담금이 -9,250원 사용자 -9,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급여에서 공제한 예수금액이 아닌 A금액으로 나와 있는거구요~ (꼭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려요)
그렇다면 5/10일에 건강보험 납부시 분개가 어떻게 되야 맞는건가요?
예수금 60,620 (14년도에 남아있던 글쓴이 예수금) / 보통예금 42,120
예수금 -9,250 (14년도 연말정산 가입자 부담 총액)
복리후생비 -9,250 (14년도 연말정산 사용자 부담 총액)
아니면
예수금 60,620 (14년도에 남아있던 글쓴이 예수금) / 보통예금 -18,500
예수금 -69,870 (글쓴이 실제 환급금을 넣어 예수금 제 계산시)
복리후생비 -9,250 (14년도 연말정산 사용자 부담 총액)
(계산은 첨부파일 보면 되어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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