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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처 직원 해외출장비 지원 답변 만족도
jimi0***   2015-04-15 오전 10:36: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6
안녕하세요



당사의 직원이 아닌 해외의 거래처 임원분(한국인)이 당사의 요청에 의해

시드니로 해외출장 미팅을 다녀오셨고,

그 경비를 차후에 지원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항공료, 숙박비, 식대가 발생하였고

개인적으로  선 사용을 하신 상황입니다.

이를 지급해 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이럴 경우 ,

해외출장 관련 여비교통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 해도 될지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후에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6 오전 8: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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