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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시혜택 답변 만족도
ss1***   2015-04-14 오후 5:07:1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0




1. 1채의 매입임대주택을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시에 양도세 혜택은?



    조특법 96조(소형주택 임대세액감면)  3채이상 5년이상 20%세액감면



    조특법 97의 5(준공공임대주택 양도세감면) 10년이상 임대후양도시 100%세액감면



    등이 있는데요...1채의 매입임대(85평방이하)주택을 5년간 임대하다가 양도시에는



    아무런 양도세혜택은 없는가요?



    (장기보유혜택도 6년이상 일경우 2%추가 되는것이 있긴한데...미미하고요)



 
 
 
전문가 답변 2015-04-15 오후 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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