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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대상자 답변 만족도
sjm1***   2015-04-14 오후 4:48: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4
a업체 도소매 매출액 21억 (공동사업자 50:50)

a업체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사업자입니다



비대표자 단독사업장 도소매로 같은업종 동일 사업을 영위합니다

비대표자 사업장매출액이 5억일경우

비대표자 사업장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5-04-16 오전 7: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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