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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가산세 분개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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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mv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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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4 오후 2:07:5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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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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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후 2012년 법인세가 과세 되었습니다.
과세표준 1,435,785,222
세율 : 20%
산출세액 : 267,157,044
+ 가산세 : 42,517,809
- 각종 공제세액 : 162,272,079
= 고지세액 : 147,402,770
납부 후 전표분개는 아래와같이 하는것이 맞는지요
(차변)법인세추납액 : 104,884,961 / (대변)보통예금 : 147,402 770
세금과공과 : 42,517,809 /
법인세추납액, 세금과공과는 2015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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