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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행사 부가세 신고 답변 만족도
whost***   2015-04-14 오전 11:50: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98
안녕하세요, 쇼핑몰들을 통한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해서 이제 매출을 집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스토어 팜, 그리고 기타 사이트들은 결제가 LG U+나 케이지 모빌리언스 등에서 발생합니다.



1. 사이트에 결제된 결제 수단으로 부가세 신고를 들어가야 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부가세 신고서상의 14번 건별로 매출을 발생시켜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네이버페이로 결제하는것이라 매출 결제 수단을 뭘로 잡아야 할지도 모르겠고, 매출이 방대하다 보니 각 결제 수단으로 매출을 잡기가 번거로워서요.



2. 부가세 신고금액은 실제 사이트에서 결제한 총 금액을 결제 시점에서 매출로 인식하는게 맞는거죠? 실제 입금일과 수수료가 정산된 입금액으로 매출시기와 매출액을 잡는게 아니라.
 
 
 
전문가 답변 2015-04-15 오후 1: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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