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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답변 만족도
jmso1***   2015-04-14 오전 11:41: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4
안녕하세요



2015년2월에 2011년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고 어제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법인세 예상고지액이 3000천만원

부가세3200만원 추징한다고합니다

대표자 상여처분 2500만원 소득금액변동명세도 있구여



당사는 이월되는 고용창출,연구개발비 세액공제가 약1억이상입니다 2011년에도 이월액은 8천만원이 넘습니다. 이월되는 세금감면으로 추징되는 법인세 수정신고 가능한지요?



그리고 세무조사결과 통지서가 오고 난 후의 절차가 궁금합니다.



고지서(법인세, 부가세)는 고지서 오면 납부하면되나요?



대표자 상여처분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이라고 하던데 제가 받은건 결과 통지서인데.. 변동통지는 다시 오나요?



법인 비상장 증권거래세 신고서는 반드시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해야 하나요? 가까운 세무서는 안되나요? 3월에 거래된 증권거래세 납부시 5월31일까지 결정구분은 2 세목은 45로 하면 되나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자만 하는거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15 오후 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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