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양도소득세 답변 만족도
brain8***   2015-04-14 오전 9:40: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8
어머니 서울에 3억, 아들 서울에 3억정도 아파트 각각 보유.

둘다 5년 보유.

4월 1일에 아들 집 매매계약서 작성, 잔금은 6월 1일.

4월6일까지 어머니랑 동거.

4월7일 어머니 다른곳으로 이사.



1. 이럴경우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이 형성되어서 비과세 요건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2. 만약 위 경우에 제가 잔금 끝내고 어머니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비과세 요건이 안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4-16 오전 8:25:2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