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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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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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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오후 5:46: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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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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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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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으로 부터 정부출연금을 받아 구매조건부개발과제 수행 중입니다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기관 : 저희 사업체입니다
정부출연금 : 230,000,000
민간부담금 : 현금-17,000,000
현물(인건비)-68,000,000
성공 판정시 정부출연금의 10%를 전문기관에 지불해야 함
개발과제이 전문기관에 의해 성공으로 결정되면 수요처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수요처와 주관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까지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요처와 주관기관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상에는 민간부담금 등의 개발사업비 지급 항목은 있으나 명시된 금액은 없고 성공시 어느 기간 동안 얼마를 구매해야 한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일단 정부 출연금의 경우 포인트로 가상계좌에 저희쪽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분이 같이 입금이 되면 포인트로 지급되어 가상계좌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필요한 경비 내역을 서류화해서 결제 올리면(?) 그 계좌에서 저희쪽 과제개발관련 통장으로 입금되고 거기서 세금계산서 매입 받은 과제 관련 경비 결제 대금이 공급가액 부분만 빠져 나갑니다(부가세는 회사부담)
질문 1)그래서 분개를
예를들어
과제통장으로 입금이 될때마다 정부출연금 부분만
연구개발비 / 보조금수익(정부출연금입금액)
이렇게 분개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잘못한 건가요?
질문2)그리고 민간부담금 현금 부분은 어떻게 처리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민간부분의 현물 부분은 그냥 인건비(연구원)라고 하여
연구개발비 /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질문3)또한 수요처와 주관기관사의 표준계약서를 연관지어 회계 처리해나가야 할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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