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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관련 답변 만족도
jongry***   2015-04-13 오후 5:46:4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6
고양시 덕양구에 본점이 있는 법인입니다.



기숙사와 창고가 고양시 일산동구쪽에 있습니다.



기숙사와 창고(물건저장창고,근무자 없음)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이 아닌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숙사는 일산 동구쪽에 오피스텔을 별도로 얻어서 매월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군쪽에 있는 기숙사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4 오전 8: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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