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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답변 만족도
kiwiy***   2015-04-13 오후 5:14: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1
매출누락분이 있어서.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기존에 재무상태표상 가수금이 10억 있습니다.

매출 누락분이 2억정도 되는데.. 자진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법인세 수정신고. 소득처분할때 누락분을 가수금과 상계시켜. 기타사외유출로 마무리를 해도 되나요?

아님. 소득처분은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5-04-14 오전 7: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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