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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식당 위탁업에관하여 답변 만족도
tmf***   2015-04-13 오후 5:11: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8
종합병원에서 신협(은행)에 병원식당을 위탁하여 병원직원들에 대한 식권 판매, 할인식권등을 면세 매출로 잡고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무서 직원이 하는 말이 병원과 신협 각각의 법인으로 법인에서 법인간의 사업으로 보고 직원들에 대한 식권 판매가 과세매출이 아니냐라는 이의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럴경우 병원직원에 대한 식권판매를 과세매출로 보는것이 맞는건가요?

아님 면세매출로 봐도 무관한가요?



혹 면세매출로 봐도 되는 법령이나 기준이 있을까요?





급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문가 답변 2015-04-14 오전 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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