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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증자시 비용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arum3***   2015-04-13 오후 3:4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935
주식을증자하고 법무사비용을 지급한후에  

증자 등기완료가되고 자본금이 다시 회사로 입금되었습니다.

할증발행을 한거라 법무사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잡아야한다고 아는데요

차변에 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잡았습니다

근데 차변에 잔액이 -로 뜹니다. 그리고 나서

자본금이 들어왔을시에 차변/보통예금 대변/자본금 850

                                         주식발행초과금 150



이런식으로 분개를했는데요 아무리봐도 제가 잘못 분개를 한것같은데 어떻해야하는거죠 ㅠㅠ                                    
 
 
 
전문가 답변 2015-04-14 오전 6: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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