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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상매출금 반제여부 답변 만족도
pol***   2015-04-13 오후 2:48: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95
법인사업자입니다



당사 법인 A 와 법인 B 는 특수관계입니다 (둘다 백화점같은 대형수수료매장입니다)



당사 A 는 7년전 법인 B 에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장부에 미수금으로 잡아놨다 대금이 회수가 안되어



B사의 입점 매장의 임대보증금에 설정을 걸어둔 상태입니다



임대매장이 계약 만료되면 임대인이 아닌 당사A가 바로 회수하려고한 선택이며



미수금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15년에 B 사의 임대계약이 만기가 되어 당사A가 B사 대신 직접 임대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설정을 풀어주고 B사의 임대인들과 재계약을 하면서 조건을 올려주고



   임대보증금은 소멸되는걸로 표기하려고합니다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미수금



   받을걸로 반제처리)



2. B사 대신 당사A가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도 상관없는건지?



3. 당사는 B사에 대출금이 있습니다. 미수금과 단기차입금을 바로 반제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을런지요? (소명가능)



- 법무상으로는 문제가 되지않는다하는데 세법상으로 문제소지가있는지해서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4 오전 5: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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