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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의 거래 관련 문의 답변 만족도
smw7***   2015-04-13 오후 2:02: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8
<개요>

특수관계자인 A의 금형등 제작요청에 의거 당사인 B업체는 물건을 제작하였으나 A의 실적이 안좋아 수주취소 요청을 해왔고, 결국 납기일에 물건을 회수해 가지 않았고 5년이상 경과된 상황임

지속적인 대금지급을 요청(17억)하여 A로부터 16억을 지급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음

당사인 B도 5년전 물건제작시 납품업체C로부터 부품등을 수급받기로 했고 C는 선제작을 완료하였음. 하지만 A로부터의 수주취소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바로 C에게 대금지급을 못해줬음

B는 16억을 받게 되면 C에게 선제작대금 4억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임





<문의사항>

1. A와 B의 거래의 경우 손실비용에 대한 보상의 거래로 봐서 합의서등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거래없이 대금지급거래를 완료시키면 되는지?



2. A와 B의 거래에 있어 합의서에 명시된 16억으로 처리를 해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임의 채권 포기"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건 아닌지



3. B와 C의 재화의 공급 거래는 계산서 교부를 통한 대금지급이 되어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이라도 정식계약서 작성하고 4억을 지급하면 되는건지?



4. 계정처리에 있어 잡이익, 잡손실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



관련 세법규정 포함하여 답글 부탁드립니다.. ^^

 
 
 
전문가 답변 2015-04-15 오전 7: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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