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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관련 답변 만족도
eun7***   2015-04-13 오후 12:3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9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때 장부를 하지 않다가 2014년귀속분부터 복식부기장부를 할려구합니다..

3년전 개인사업자명의로 구매한 차량을 차량운반구로 잡을려고하는데...차량가액을 차량등록증에 쓰여있는 취득가액으로 잡아도 될런지요...차량에 따른 감가상각은 하지않을려고합니다..귀속년에 구입하지 않은 차량을 차량운반구로 잡을려고 할때..차량가액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4 오전 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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