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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재질문 답변 만족도
dbsek***   2015-04-11 오후 11:16: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4


개업은 2014.12.2일날 했는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2015.3월에 했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신고 2014.12.2-12.31일까지 신고 하여야 하겠지요??







[답변] 2014.12.2.-12.31일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임차인들에게 임대료를 12월에 받은내역이



통장에있는데요.. 세금계산서발행은 3월이후에 했었구요.. 12월분은



임차인들도 사업자가아니여서 서로간에 합의를 하고 1.2월분 세금계산서만



발행할예정인데..이렇게하여도 무방하겠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13 오전 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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