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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답변 만족도
al2***   2015-04-11 오전 10:13: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92
단독사업장이 성실신고자입니다 공동대표로있는부동산임대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은 매출이 이천만원이어서 성실대상은아닙니다 5월에 비대표는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하는데 공동대표는 성실사업자라서 6월 부동임대업을 합산하여 신고를 해줘도되는것인지알고싶습니다, 그리고 5월 비대표한테 분배서만 줘서 신고토로하고 공동대표는 6월

성실신고를 하면서 부동산임대업에대한 재무제표를 제출해도되는지 알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3 오전 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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