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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t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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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7 오전 10:50:5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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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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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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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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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관계회사의 주식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세금관계로 금액을 줄여서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여..
실제매매가:240,000,000원
계약서상 매매가:40,000,000원
4천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2억은 양도성 예금증서(무기명)로 받았습니다..
2억에 대한 부부은 대표이사 가지급 정산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2억에 대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은행에서 법인명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고 현금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법인세 부분은 따로 양수인에게서 받았구여..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그냥 현금으로 2억을 받은 것처럼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중에 세무조사시 금융거래 관련한 것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괜찮은 건지, 아님 더 좋은 방법이 있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정과목도 알려주세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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