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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부가세수전신고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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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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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0 오전 10:15:1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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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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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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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래 답변 중 문의사항이 있어 재질문 드립니다.
-.기타매출건이라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수정되지 않았으면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일수 계산 시 신고/납부일 당일도 포함 하나요?
-.④ 신고불성실가산세에 300만원의 금액은 어떻게 계산이 된건지요?
180만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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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014년 2기 확정 부가세신고시 (기타/건별)매출 누락하여 수정신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매출세액 누락되어 2기 확정 신고시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시 가산세 항목과 요율, 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누락된 매출 세액 : 200만원
수정 전 환급세액 : 70만원
수정 후 납부세액 : 180만원
[답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추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000,000원)
②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200,000원)
공급가액(20,000,000원) × 1/100 = 300,000
*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00분의2)가 적용된다. 단, 음식업, 소매업 등 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동 가산 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신고기한의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가산세의 50%가 감면된다.[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②]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출세액(2,000,000원) × 미납일수 × 3/10,000
* 미납일수 : 201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일[2015년 1월 25일(일요일) → 1월 26일(월요일)]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납부일까지의 일수
④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납부세액(3,000,000) × 10/100
ㆍ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50% 감면
ㆍ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초과 1년 이내 : 20% 감면
ㆍ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1년 초과 2년 이내 : 10% 감면
* 첨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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