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외화급여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gkaqud***   2015-04-09 오후 6:54: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64
저희회사는 일본인직원이 엔화로 연봉계약을 맺고 엔화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엔화를 매입했다가

급여지급일날 최초고시매매기준율로 엔화급여를 환산하여

원천세와 4대보험을 공제하고 다시 엔화로 환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엔화를 매입하고 지급하는 시점이 차이가 나고 적용환율도 다릅니다.



대부분 기준환율보다 1,2엔정도 높게 매입하기 때문에 매달 외환차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급여지급일 당시 환율을 1000원, 매입환율을 1100원으로 가정하면



급여    1000원 / 현금 1100원

외환차손 100원



이런식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번에 회사가 바꾸고 싶은 방법은 외환차손 100원까지

급여액으로 보일수 있는 방법입니다.



판관비로 들어가나 영업외비용으로 들어가나 결과는 같겠지만

실제 회사가 엔화를 매입하기 위해서 들인 비용은 1100원인데 불구하고

일본인 직원은 1000원으로 인식하고 다음 연봉체결때 1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일과 지급일의 차액만큼(외환차익 또는 외환차손)을 급여로 회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외환차익 또는 차손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고 그만큼 세금을 더 공제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0 오전 6:43:1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