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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마케팅 비용 안분 문의 입니다. 답변 만족도
kae***   2015-04-09 오후 6:3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51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에 마케팅 비용을 해외의 사업자와 50% 씩 부담하기로 계약하고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본 회사가 대표로 받기로 하였습니다.

국세청 질의를 검색한 결과 안분금액을 세금계산서로 발행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해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에 국내법인으로 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싼서의 총 금액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50%만을 비용으로 인식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50%는 선급금으로 처리한 후 해외사업장에서 송금받을 때 상계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회계처리가 가능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10 오전 7: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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