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과세사업장 면세물품 판매시 면세계산서 발행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tye1***   2015-04-09 오후 5:07: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27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서는 업태는 서비스,도소매업



종목은 홈페이지 제작, 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중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입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면세인데 당사에서는 일반과세사업장입니다







이럴경우 판매하는 농산물을 일반과세로 판매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면세로 판매해야하는건지 면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농산물판매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과세사업자의 경우 면세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기서 과세사업자의 경우 면세물품을 공급할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일반세금계산서



로 발행해서 판매를 하는것인지 아님 면세-계산서로 판매를 하라는건지 답변부탁드립



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0 오전 12:42: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