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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 매입공제 답변 만족도
lover7***   2015-04-09 오후 3:25: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5
중고자동차 매매업관련 문의 드립니다.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한 차량이 현재 폐업한 법인소유의 차량입니다.



이런경우 재활용폐자원세액공제를

대표자의 주민번호분으로 공제율 9/109  적용해서 매입반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폐업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9/109 적용해서 매입공제 해야 하는건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0 오후 5: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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