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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soyu***   2015-04-09 오후 3:09: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0
연차수당 지급에 따른 원천세 신고 문의



2015년 02월 말일 퇴사하고, 02월 급여 또한 2/25일 지급되어

퇴직소득 정산해서 3/10일 원천세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3월에 해당자의 연차수당 지급요청이 있어 지급하게 되었는데,

4/10일 원천세 신고시 2월 귀속 3월 지급으로 신고를 하면 될까요?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하여야 할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10 오전 12: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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