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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분납 답변 만족도
lovets***   2015-04-08 오후 4:05:4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7
2014년도 연말정산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생된 납부세액이 있었다면 그것도 납부하질 못한 상태인데요



만약 연말정산해서 발생된 세금이 있을 경우 10만이하일 경우에

3월10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면 지연가산세 붙여 납부 하나요

올해는 4월10일까지 가산세 없이 납부해도 괜찮은가요?

(국세청 안내문에 10만원이하자가 추가납부세액 발생하여 2월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월급여 지급시 납부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서요 )

저희는 귀속 1월/지급 2월/신고 3월 이렇게 신고 되는 월별 신고 업체입니다



10만원이상자일 경우 귀속 2월 발생된 연말정산의 경우에

납부 3월10일(일부), 4월10일(일부),5월10일(나머지전부)이렇게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09 오전 11: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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