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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승계 답변 만족도
ss1***   2015-04-08 오전 10:35: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5




1. (주)갑 법인이 사격장을 개업하려고 여러가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가세환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격장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만료되어 (주)갑 법인이



   폐업하고 (주)을 법인으로 허가를 다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갑 법인은 개업한지 1년정도 되었을 경우에 건물공사에 들어간



   부가세 환급부분을 폐업하게 되면 다시 납부해야 하는데요



   [질문]  (주)을 법인은 새로 생기지만 공사부분에 들어간 부가세 환급액은



           한푼도 못받게 됩니다



           (주)갑 법인의 부가세 환급부분을 승계할수는 없을까요?

           (주)갑 법인이 폐업하면서 부가세 환급부분을 물어내지 않고

           (주)을 법인이 이를 승계하는 방법은 없나요?





           (주)갑은 공사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환급받았다가 폐업하게 됨에따라

            다시 물어내면  이부분에 대한 부가세는 없어지게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08 오후 8: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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