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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고용보험 신고 답변 만족도
wjin***   2015-04-08 오전 10:20:3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83
일용직 근로자 고용보험 신고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자



■ 고용보험 가입제외자  



1월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 산재보험 가입제외자



근무일수와 시간에 관계없이 전근로자 가입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1. 고용보험가입중 60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시에는 신고 대상

   인지요?

2.일용직 근로자 월55,000 일당으로 지급하는데 한사람 평균 한달에 380,000정도

   됩니다.  갑근세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08 오후 8: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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