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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태에서 농산물판매시 처리방법 답변 만족도
tye1***   2015-04-08 오전 9:38: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7
안녕하세요



현재 당사에서는 업태는 서비스,도소매업

종목은 홈페이지 제작,전자상거래업체입니다



기존에는 전자상거래중 농산물을 판매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농산물을 산지에서 구입후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농산물은 면세인데 당사에서는 일반과세사업장입니다

이럴경우 판매하는 농산물을 일반과세로 판매하는게 맞는건지 아님 면세로 판매해야하는건지 면세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농산물판매에 대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8 오후 8: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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