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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구입 답변 만족도
pen***   2015-04-07 오후 6:4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8
저의 사장님이 미술품과 골동품을 좋아해서 법인 자금으로 미술품과 골동품을 구입하여 사무실에 장식용으로 진열도 하고,거래처나 지인들에게 선물도 하고 싶어하는데 회사에서 세무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법인세법 시행령 19조 제1항 17에보면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00만원이하인것은 손금으로 계상할수있다고 되어있는데 예를들어 500만원짜리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6점,총3천만어치 구입해도 각각 손금처리 되는지 아니면 500만원짜리 한점만 손금처리되는지요?



계정은 무엇으로 잡아야하는지요?



그리고 한점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작품은 무슨 계정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지요?

거래처에 선물로 주었을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07 오후 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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