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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지연제출 답변 만족도
chu***   2015-04-07 오후 3:23: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55
법인이구요,



사업소득세 있는 두분을 3/10일 지나서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10일안에 제출해서 가산세는 1% 라고 하는데..



그 가산세는 언제 어디서 내야하는건가요??



홈택스 자진납부 원천세부분으로 해서 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08 오전 1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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