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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리점과의 거래시 증빙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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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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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7 오후 2:56: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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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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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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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수입을 위해 수입업무 대행을 하는 관세사무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사에 delivery ch. 및 화물입항료를 관세사무소가 대신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해외법인, 대리점이 한국법인으로 되어있고
대리점에 송금한 입금증을 증빙자료로 보내주었습니다.
선사가 한국에 지점이 없는 해외법인입니다.
한국의 해운대리법인에 서비스,운임 등을 위탁하여 거래를 하는 업체입니다.
(MOL-범주해운)
해외법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는 invoice와 입금증으로 증빙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1.범주해운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2.아니면 invoice 및 대리점에 송금한 입금증으로 증빙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위 1,2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증빙을 처리할 때,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그렇게 처리하는 지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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