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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리점과의 거래시 증빙 답변 만족도
mh0***   2015-04-07 오후 2:56: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원료수입을 위해 수입업무 대행을 하는 관세사무소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사에 delivery ch. 및 화물입항료를 관세사무소가 대신 송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는 해외법인, 대리점이 한국법인으로 되어있고

대리점에 송금한 입금증을 증빙자료로 보내주었습니다.



선사가 한국에 지점이 없는 해외법인입니다.

한국의 해운대리법인에 서비스,운임 등을 위탁하여 거래를 하는 업체입니다.

(MOL-범주해운)



해외법인과 직접 거래를 했을 때는 invoice와 입금증으로 증빙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대리점이 있는 경우에는

1.범주해운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2.아니면 invoice 및 대리점에 송금한 입금증으로 증빙을 처리하는 것입니까?



위 1,2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증빙을 처리할 때,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그렇게 처리하는 지도 같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8 오전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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