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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 답변 만족도
idae***   2015-04-06 오후 5:48: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




당사는 타사 L 사의 회생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금 변제 받기로 한 부분은 외상매출금,

주식은 매도가능증권

회사채는 만기보유증권으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L사가 변경회생계획안이 강제인가 되어

외상매출금 + 회사채 금액은 현재가치로 평가 한 후 3.5% 곱한 금액만

현금변제 받고 나머지 금액을 출자전환 하되,

보통주 1주로 병합하여 무상소각 처리 하기로 되었습니다.







현재 외상매출금 100

회사채 50

있고, 현금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전부

대손상각비 처리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07 오후 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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