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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정상여 처리 답변 만족도
qhrtndd***   2015-04-06 오후 3:38: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10
2014년 법인세 신고시 직원의 인정상여가 발생

연말정산에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신고하려고 했으나 직원중 한명이 이미 2013년도에

퇴사한 사람이라 2014년도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자체가 없음.

법인세 신고시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여처분해서 신고했는데요.

직원아닌 한분의 인정상여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법인세 신고시부터 잘못된것일까요? 기타사외유출이나....
 
 
 
전문가 답변 2015-04-07 오후 2: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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