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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시 신용카드수령매입세액공제관련 답변 만족도
jsj76***   2015-04-06 오후 3:06: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86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 수령매입세액공제관련 문의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공제 관련 카드 내용을 매입매출에 카과로 입력후



신용카드수령금액합계표에서 불러오면 되는 걸로 아는데,,



매입매출전표에 입력하지 않고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조회및,사업용신용카드조회후



이 내역을 신용카드 수령합계표에 직접 총건수로 입력후 부가세 신고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7 오전 10: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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