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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업체 매출.매입 답변 만족도
pys161***   2015-04-06 오후 2:49: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9
포워딩업체의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운송주선의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그 운송주선에 대한 대가가 확정될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화물의 경우 선적이 완료되는 때인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며,

청구금액이 미확정되었다든지 책임이 소멸되지 않았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청구금액 확정, 책임완료 될 때를 공급시기로 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대부분의 포워더회사에서 수출: 선적일자, 수입:도착일자로 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무역조건(CIF,FOB,EXW,DDP...)에 상관 없이 수출:선적일, 수입:도착일로 계산서 발행을 해도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EXW, DDP의 경우도 선적일(수출),도착일(수입)로 발행해도 괜찮나요?

2) 해외파트너건은  ETD,ETA, PAYMENT, ISSUED DAY 중 수출, 수입 기준날짜를 어느 것으로 하나요?

   모든 수출건은 ETA 날짜로

   DDP수입건은  PAYMENT or ISSUED DAY 날짜로, 나머지 수입건은 ETA 날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리하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5-04-07 오후 2: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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