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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답변 만족도
cta7***   2015-04-06 오전 11:4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5
상가와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하는 법인사업자입니다.

2014.3월에 착공을 해 2015.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을 예정면적비율로 안분계산을 해오고 있습니다.



1) 준공이 2월에 됐고 2015.1기예정 부가세신고시에 정산하면 되나요?

  아님 확정신고시에 정산하나요?



2) 정산은 확정면적비율로 하나요?



3) 분양이 일부분 되어있고 일부는 전세나 월세로 임대를 주고 있는데

  준공이후에 임대(상가와 주택분) 2015.1기예정부가세신고시 공통매입세액안분계산은 준공시 공통매입세액정산과 각각 하나요? 안분계산방식을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5-04-07 오전 1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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