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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과 거래 관한 질문 입니다 답변 만족도
happyhee0***   2015-04-06 오전 11:15: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80
4월 1일  질문드린 사항에 부가사항 입니다

부친이 100프로 지분을 가지고 경영하는 A법인과 아들이 100프로 지분을 가지고 운영하는 B법인과의 거래입니다

서로 회사간에 지분 보유율은 없이 각자 100프로 지분율입니다



A법인이 영업하여 개설한 대리점에 b 법인이 납품을 하면서 a법인에 일정율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A법인과  b법인간의 직접적인 매출은 수수료만 발생하기 때문에 십프로 이내 이지만 a법인이 영업하여 개설해서 납품을 하게끔 해주는 그런 관계가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는지요



이럴경우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일감 몰아주기 에 해당하는지요



그럴경우는 세무상 미리 신고한다든지 하는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8 오전 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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