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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과 세금계산서의 전표발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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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jp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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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오후 5:36:4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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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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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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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운수업 회사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한 달에 15,000,000원 정도됩니다..
저희 상사분이 가수금으로 유류대를 보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달에 몇 번씩 유류대를 주는데
그 돈은 선급금에 해당하죠?
그럼 말일날짜로 작성해서 세금계산서가 나오는데
그 때 또 전표발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참고로 그 상사분 명의로 카드 결재를 하셔서 유류대를 지출하셨어요..
저희는 개인회사예요
대표명의로 카드 지출했다면 출자금이라고 할텐데..
그 상사분은 직원으로 등록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증빙이 안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볼께요..
5.14 유류대 4,000,000원 송금-출금전표 작성
5.31 세금계산서 15,000,000 접수됨..
참 어렵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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