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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후 물품대금 송금 답변 만족도
jungo***   2015-04-05 오후 10:42: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1


1월 15일 중국에서 물건이 들어왔고 수입필증 수입가는 11,500,000원입니다.



그 물품이 계약서에 제시된 스펙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양측의 합의에 의해  4,700,000원만 송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4월 2일 470만원 송금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요?



물건이 들어온날 미지급비용으로 잡고

송금한날 미지급비용을 해소하면 될거 같은데



수입신고필증과 차이나는 금액만큼 (저쪽에서 차감해주기로 한부분)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전문가 답변 2015-04-06 오전 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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