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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무상공급시의 세무처리 답변 만족도 -
falcon2***   2004-06-16 오후 5:17: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22
안녕하세요

용역의 무상공급에 관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당사는 공작기계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입니다.

제품의 특성상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교육이 필요하여

당사에서는 매출시 계약서에 한도(1인당 5일로 2인까지 등)정하여 요구가 있는 경우 당사 내부적으로 재차 품의를 거쳐 당사의 연수시설에서 당사의 연수요원이 무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부수적으로 교재등이 무상지급됩니다. 기타의 순수한 유상교육은 정식 매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서상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교육제공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도 세법상 허용이 되는 것인지요.

부가세법상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법인세법상 혹시 접대비 등의 처분과 관련되는 지(교육비 시가상당액을 접대비 처리하는 지)가 명확하지 않아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4-06-17 오전 6: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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