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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증자시 분개 답변 만족도
arum3***   2015-04-03 오후 12:55: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99
회사에서 자본금 증자를했습니다

주식을 증자하기위해서 별단예금또는 보통예금으로해서 출금이 되었다가

등기완료시점에 증자금이 입금이 되지않습니까?

만약 별단예금또는 보통예금으로 계정을 할시에 거래처는 어디로 해야하며

또하나는 주식증자를위한 비용으로 법무사사무소에 돈을 입금했습니다

저희가 주식을 할증발행한거라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요

법무사 비용을 주식발행초과금에서 빼야한다고 들었는데 무슨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예를들면 처음에 2억이 들어와서 자본금으로 1억5천 그리고 나머지금액은 주식발행초과금 5천 이렇게 한다고하면 5천이란 금액에서 비용금액을 빼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분개를 하고 거래처는 어디로 해야하나요?

아...뭔가 헷갈리게 적은것같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4 오전 8: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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