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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인정이자율 선택문제 답변 만족도
qhrtndd***   2015-04-03 오전 11:05: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6
법인이고 가지급금이 오랜기간 쌓여와 현재 가지급금이자율을 당좌율로 신고하고있습니다. 법인은 금융기관 입금도 있는상태



이럴경우에 당좌율이 너무 높아 2015년도에는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하려고 생각중인데 세법상 문제가 없을까요? 당좌율로 신고한지는 약 3년이 넘었습니다.



세법에보니 대여한지 5년이지난 대여금은 당좌율로 선택하여 신고하는게 마땅하다 하는데 5년이내것만 가중으로 변경하여 신고하소 5년전껏은 당좌로 신고하여야하는지...



감이안옵니다..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3 오후 10: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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