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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답변 만족도
khjya***   2015-04-02 오후 4:1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5
국고보조금(1억6천8백만원)=  

정부출연금 1억5천 +민간부담금(현금) 360만원 +민간부담금(현물)1440만원

이렇게 구성 되어있습니다.



협약은 이렇게 진행되었고. 건별로 포인트가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 되고

그 돈으로 당사가 거래처에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1.협약당시 시점에세 분개를 해야 하나요??

아님 건별 이체시 국고 보조금 처리만 하면 되나요??



2.건별로 이체 분개는 어떻게??



3.부가세는 당사 부담으로  처음 국고 보조금으로 출금 부가세 당사가 가상계좌로

환원 사업비에 충당 됩니다.



국고보조금 카드 분개시 ??

미지급금(차)110만원 /대 국고보조금 110만원

부가세대금금10만원
 
 
 
전문가 답변 2015-04-03 오전 1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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