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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관련건 답변 만족도
ojt***   2004-06-16 오전 11:47: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39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그동안은 시간제 아르바이트은 4대보험을 신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고시 아르바이트는 인원과 급여합계만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한 아르바이트 시급이 적어서 급여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무조건 고용보험같은경우 60시간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회계사무소 급여대장보낼때 60시간이 넘으면 시간을 줄이고 시급을 높이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한분계신데 신고를 할 경우 근로를 하고 있으면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반 직원들고 4대보험 공제 되는 게 너무 많다고들 하는데 아르바이트분들은 급여가 얼마되지 않아 신고 하기가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와는 상관없는건지도 궁금합니다.

개인입장에서는 신고를 안하는게 좋겠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신고를 해야하잖아요...어떻게 해야하나요? 방법이 없나요?
 
 
 
전문가 답변 2004-06-17 오전 5: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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