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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5-04-02 오전 9:16: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5
이번에 법인 및 개인 지방소득세 체계가 바뀌었는데,



법인은 기존에 법인세계산시 받았던 각종공제,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과세표준의 1%로 부과하는것으로 바뀌었던데(과세표준이 2억까지인경우)



개인도 동일한가요? 개인의 경우에는 각종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등의 감면을 적용해서,



산출세액의 10%로 부과해도 되는건지요... 그리고 감면적용하는것이 몇년까지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5-04-03 오전 7: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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