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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답변 만족도
esmall***   2015-04-01 오후 8:3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0
안녕하세요..



저희는 법인회사이며,



2015년 처음으로 대표이사가 1월 2일에 가지급으로해서 천만원이상의

금액을 가져가고, 10일뒤에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 또 천만원이상 금액을 가지급해갔습니다.



아직 상환전입니다.





이런경우에 분개를



가지급금/예금



예금/가지급금   이런식으로 해놓았는데



나머지 천만원이상되는 금액을 계속 상환이 안되고있어도되는지..



앞으로 분개외 다른추가적인 업무가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2 오전 9: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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