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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의 거래 답변 만족도
happyhee0***   2015-04-01 오후 7:37: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5
안녕하십니까

모친이 대표자로 있는 A법인과  그 자제가 대표자로 있는 B 법인과의  거래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두회사간 서로 지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가 A사에서 영업하여 대리점을 개설하면, B사가 그대리점에 납품을 합니다.

B사는 A사에 몇%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일감몰아주기 에 해당하는지요?



매출액 규모로 판단 기준이 있는지,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



세무상  미리 어떤부분을 신고하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5-04-02 오전 9: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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