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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말정산 답변 만족도
dhwlfk***   2015-04-01 오후 1:35: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3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 내역서 보고 문의 드립니다.

급여에서 건강보험 공제시에 평달에는 고지서에 고지대는 금액으로 공제하고 상여금이 지급될때마다 건강보험료 2배씩 공제하고는 했는데요~ 이럴경우는 건보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급여에서 차감해주면 안되는거죠?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의 내용입니다.

A 보험료 부과총액(고지서에 고지된 총 금액): 건강  512,100원   장기  33,480원



B 확정보험료                              : 건강  552,150원   장기  36,090원



C (B-A)  가입자(직원) 부담액              : 건강   40,050원   장기   2,610원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 건강   569,000원  장기  37,200원





급여에서 건보료 공제시에 고지서에 고지된대로 공제를 했다면  C 부담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고지서 금액과 같게 공제한저도 있고  다르게 한적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급여에서 건보 요율 계산해서 정확하게 공제한것도 아니구요~



그럼 4월 급여에서 실제로 직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569,000-552,150= 16,850원 환급

장기보험료 연말정산  37,200-36,090=1,110원 환급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5-04-02 오전 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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