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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연말정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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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wlf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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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오후 1:35:3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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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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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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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 내역서 보고 문의 드립니다.
급여에서 건강보험 공제시에 평달에는 고지서에 고지대는 금액으로 공제하고 상여금이 지급될때마다 건강보험료 2배씩 공제하고는 했는데요~ 이럴경우는 건보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에 나와 있는 금액대로 급여에서 차감해주면 안되는거죠?
건강보험 연말정산 산출내역서의 내용입니다.
A 보험료 부과총액(고지서에 고지된 총 금액): 건강 512,100원 장기 33,480원
B 확정보험료 : 건강 552,150원 장기 36,090원
C (B-A) 가입자(직원) 부담액 : 건강 40,050원 장기 2,610원
실제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 건강 569,000원 장기 37,200원
급여에서 건보료 공제시에 고지서에 고지된대로 공제를 했다면 C 부담액만큼 급여에서 공제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던대로 고지서 금액과 같게 공제한저도 있고 다르게 한적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급여에서 건보 요율 계산해서 정확하게 공제한것도 아니구요~
그럼 4월 급여에서 실제로 직원의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569,000-552,150= 16,850원 환급
장기보험료 연말정산 37,200-36,090=1,110원 환급
이렇게 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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