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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할인시 증빙 답변 만족도
jbo***   2004-06-16 오전 11:26: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3
차량등록이나 토지등록시

채권을 매입하도록 되어있는데

채권을 할인한 경우에는

증빙으로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법무사 영수증에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는 것인지

또한 채권할인료도 지출증빙가산세 부과대상인지요.

 
 
 
전문가 답변 2004-06-16 오후 6: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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